경매교육자료
공매
키움공인중개사사무소
2013. 6. 13. 00:11
공매
1. 국세압류공매
- 권리분석과 명도의 책임을 매입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있다.
- 인도명령신청제도가 없고
명도소송의 판결로
부동산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 1회 유찰시 10%씩 저감 / 7일에 한번씩 진행
- 변호사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법적인 제재가 없음
- 잔금납부일 : 일천만원미만일 경우에는 입찰일로부터 7일이내
일천만원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일로부터 60일이내
- 소유권이전등기 : 담당직원이 요구하는 서류, 등록세, 채권매입필증
제출하면 됨.
나머지는 자산공사에서 처리하고 나중에 등기필증을
받으면 됨.
2.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 비업무용 부동산은
대부분이 금융기관이나 자산공사 자체에서
부동산경매 신청한 것을 입찰법정에서 낙찰 받아서
등기관계가 정리된 상태에서
자산공사의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이미 경매라는 절차를 통하여 각종 찌꺼기가 완전히 여과된 물건이므로
권리분석이나 기타 문제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가격이 조금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