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1. 지상권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 279조)

 - 최단존속기간 : 견고한 건물 30년

                          견고하지 않은 건물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 5년

                          수목 30년

 - 지상권 등기 : 존속기간, 지료, 지급시기등

 - 지상권 소멸청구 :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87조)

 

2. 법정지상권

  - 법정지상권이란? :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입목)이

                               경매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 법정지상권의 종류

    저당물경매와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담보가등기물 경매와 법정지상권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건물전세권과 법정지상권 (민법 제305조 제1항)

    입목의 경매와 법정지상권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최초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자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판 )

 

4.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이란? :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대판)

  - 분묘기지권의 요건

     봉분등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출 것

     분묘설치후 토지 양도한 경우

     타인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경우

     시효취득(20년간 평온공연)한 경우

 

 


유치권


1. 유치권이란? :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 및 그 승계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전액 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을 점유(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유치권의 성립요건 :

   - 타인소유의 물건에 대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견련관계)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적법)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간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예고등기


1. 예고등기란? :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이미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위한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

     그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취지를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 예비등기 : 가등기 (가등기권리자를 보호)

                       예고등기 (제3자보호)

 

2. 예고등기의 요건

   -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소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청구

          (권리에 관한O,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X)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말소 또는 회복의 청구X(권리의 일부O)


 

 


가등기


1. 가등기란? :

         소유권/용익물권(등기된전세권,지상권,지역권등)/

        담보물권(저당권,권리질권등)/물권에 준하는 권리(등기된 임차권 등)

         위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기 이전에 사전조치로서

         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예비등기이다.

 

2. 가등기의 종류

  -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일반가등기)

     소유권이전/전세권이전/저당권이전 등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전세권설정/저당권설정/임차권설정 등 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 담보가등기

     금전을 빌려주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대물변제 예약을 맺고 차용인소유의

     부동산 등기부에 경료하는 담보물권적 성격의 가등기

     

 


가처분


1. 가처분이란? :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 보전처분 : 가압류(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가처분(금전채권이 아닌 권리/지위 등에 대해서)

 

2. 가처분의 종류

 - 처분금지가처분 : 소유권/전세권/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등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압류와 압류


1. 가압류란? :

  -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의 회수를 하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매도/저당권설정등)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소송 전 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 채권자 신청 - 법원가압류선고 - 가압류등기촉탁 - 등기

 

2. 압류

  -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 승소한 판결정본

     또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여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만족을 얻는 본 집행을 말한다.


* 법원에 가압류신청 - 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동산가압류 등기 - 소송제기 -

   승소판결 - 채무명의에 집행문 부여신청 - 강제경매 신청 - 낙찰 - 배당

* 채권에 대한 공증(공정증서 정본) - 채무명의에 집행문 부여신청 -

   강제경매 신청 - 낙찰 -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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