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1. 대위변제란?
1) 임의대위 : 변제를 함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않는 제3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에 대위하는 것
2) 법정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로써 당연히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낙 불필요)
채권자에 대위하는 것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등
2. 경매에 있어서 대위변제
대위변제 + 등기말소 + 순위상승
선순위 근저당 대위변제 - 근저당등기 말소 - 경매법원에 신고 - 후순위채권자
순위상승
3. 대위변제의 종류
1) 경매신청채권의 대위변제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경매신청채권상의 청구금액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경매의 취소를 구하는 것
2) 선순위 가압류 및 담보물권의 대위변제를 통한 순위상승 :
후순위권리자가 변제하여
순위상승을 통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고자 할때 주로 행하여 짐
4. 대위변제를 할 수 있는 시기
경매신청채권이나 선수위가압류및선순위근저당등 모두 실무에서는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이다.
5. 대위변제를 통한 순위상승 사례
1) 기본서 212~213쪽
2) 사례2로 설명할 것
6. 낙찰자의 대처방법
1) 낙찰허가결정 전 : 낙찰불허가신청
2) 낙찰허가결정 후 낙찰허가 결정확정 전 : 즉시항고
3) 잔금납부전 : 낙찰허가결정의 취소신청,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낙찰대금 감액신청
4) 잔금납부 후 배당기일 전 : 배당절차 정지신청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7.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권 :
대위변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구상을 청구.
구상권 청구의 소 - 이행판결 -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농지를 낙찰 받을 경우 주의사항
1. 농지란 ? : 공부상의 지목이 아니라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상황에 따라 판단
2. 농지취득자격증명
입찰보증금 영수증 +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작성 및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원를 매각결정기일까지 법원에 제출(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
1)도시지역내의 농지로써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구로 용도 지정된
토지의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출
2)도시지역내의 농지로써 자연녹지 지역내의 농지 :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됨
4. 농지가 실제 잡종지이거나 지상에 무허가 건물등이 있는 경우
1)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반려통지서
2) 반려통지서 법원에 제출
3) 법원에서 해당 사무소에 사실조회
4) 사실조회 후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 향후 원상회복의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5)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질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양식 : 기본서 218 ~ 221쪽
* 농업진흥지역 : 종전의 절대농지, 보존목적의 지역,
전용이나 개발이 원칙적으로 금지
비농업진흥지역, 관리지역의 농지 : 개발이나 전용이 보다 용이
토지경매에서 투자목적으로 고가로 낙찰됨
* 주말농장 : 300제곱미터이하의 농지는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취득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원도 용이하게 발급 받을 수 있음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농지는 재촌자경의 요건이 필요하다.
- 인접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 재촌요건이 해당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서 60%의 중과세를 받는다.
-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처분통지를 받고
6개월 이내로 처분하여야 한다.
* 농지를 경매투자를 하고자 할때는
대도시에 인접하거나 / 도로의 신설지역 / 도시 경계선 주변 /
개발예정지역이나 인근지역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농지는 장기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여유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자금의 유동성의 제약을 피해갈 수 있다.
지상에 수목이 있는 경우
1. 토지와 함께 경매 되는 것 :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
2. 토지와 별도로 평가되는 것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3.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수목과 토지가 함께 평가되고
일괄경매가 실시된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평가에서 제외된 수목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함
4. 타인토지상에 권원에 의해
수목이 식재한 경우
수목의 소유권은
식재한 자에게 있다.
5. 타인 토지상에 경작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는 일관되게
권한이 있든 없든
농작물의 경우는
경작자에게
농작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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