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시 세금

 

1. 매입시 세금 종류 :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2. 물건별 세율 비교

구분

일반건물

주택

일반대지

농지

취득세

낙찰가액의 2%

낙찰가액의 1%

낙찰가액의 2%

낙찰가액의 2%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취득세액의 10%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상만

*추가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의 20%

취득세액의 10%

취득세액의 10%

등록세

낙찰가액의 2%

낙찰가액의 1%

낙찰가액의 2%

낙찰가액의 1%

교육세

등록세액의 20%

등록세액의 20%

등록세액의 20%

등록세액의 20%

 

 

 

 

종합

4.6%

85제곱미터이하:2.2%

85제곱미터초과:2.7%

4.6%

3.4%

 

 

 


 

국민주택채권

 

   1. 취급기관 :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

   2. 매입율

매입대상

과세시가표준액

매입율

특별시 및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주택, 아파트

2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3/1,000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19/1,000

14/1,000

1억원이상 1억6천만원미만

21/1,000

16/1,000

1억6천만원이상 2억6천만원미만

23/1,000

18/1,000

2억6천만원이상 6억원미만

26/1,000

21/1,000

6억원이상

31/1,000

26/1,000

토지

5백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25/1,000

20/1,000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40/1,000

35/1,000

1억원이상

50/1,000

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건물만)

1천만원이상 1억3천만원미만

10/1,000

8/1,000

1억3천만원이상 2억5천만원미만

16/1,000

14/1,000

2억5천만원 이상

20/1,000

18/1,000


 3. 과세시가표준액 x 매입율 x 채권할인률 (보통 11% 전후)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란? : 개인이 부동산 등의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여야 내는 세금이다.

    여기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등으로 인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액)

 - 취득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취득가액)

 - 필요경비(주택구입할 때 부담한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등록세(지방교육세), 채권(할인,매입)금, 법무사수수료, 

          중개수수료, 샷시 비용, 확장 비용 등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24~80%, 그 외:10~30%)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1인당 연간 250만원)

--------------------------------------------------------------------= 과세표준 x 세율(6~60%)

--------------------------------------------------------------------= 산출세액 x 자진납부 세액공제(매도월의 말일로 2개월이내 신고`납부시,

                                예정신고 납부공제10%)

--------------------------------------------------------------------= 실제 납부할 세액 (주민세 10% 별도 있음)




※  양도소득세 세율(2009년 ~ 2010년)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세율

2009년

2010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6%(누진 공제 120만원)

15%(누진 공제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5%(누진 공제 534만원)

24%(누진 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누진 공제 1,414만원)

33%(누진 공제 1,314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비교

구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보유기간

3년이상 보유

보유기간 무관

공제대상

등기된 토지와 건물

모든자산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된 것)

공제적용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차등없이 동일 공제

동일연도에 수회

양도한 경우

요건에 해당시 자산별로 각각 공제

소득별로 각각 연간 250만원 공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공제율과 양도소득세 세율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1세대1주택)

1세대 1주택

이외의 자산

양도소득세 세율

(초과누진세율)

3년이상 4년미만

24/100

10%

과세표준

세율(2009년)

4년이상 5년미만

32/100

12%

1200만원이하

6%

5년이상 6년미만

40/100

15%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6%

6년이상 7년미만

48/100

18%

7년이상 8년미만

56/100

21%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5%

8년이상 9년미만

64/100

24%

9년이상 10년미만

72/100

27%

8800만원초과

35%

10년이상

80/100

30%

 

 

 

 


3.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1세대가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3년보유 2년거주 대상지역 : 서울/과천/

                              5대신도시(분당,평촌,산본,일산,중동)

 

4. 양도세 중과대상인 1세대 2,3주택

  - 실거래가 과세(06년)

    양도세 50%,60% 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07년)

  - 이번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아예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 4월 임시국회 상정 예정, 3월16일 매매부터 소급적용

 

5. 1년 미만 양도시 : 50%

   2년 미만 양도시 : 40%

   2년이상 : 일반과세

   미등기부동산 : 70%

 

6.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부재지주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06년) 및

    양도세 60%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07년)

 -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농임축산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

   양도시 법인세 30% 추가과세 (07년)

 - 이번 개정안은 비사업용토지의 개인법인 모두에게 중과세를 폐지

 - 4월 임시국회 상정 예정, 3월16일 매매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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